방수공사 실패! 이거 빠지면 A/S도 못 받습니다
방수공사 실패! 이거 빠지면 A/S도 못 받습니다
“공사 끝난 지 한 달 만에 물이 새는데, 업체가 책임지지 않아요.”
방수공사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업이기 때문에,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와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A/S 조항을 누락하거나,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1. A/S가 거절되는 실제 사례들
- “누수 원인이 구조 균열이라며 책임 회피” → 시공사가 방수 전 구조 손상을 점검하지 않고 공사 진행한 경우
- “우레탄 재료는 보증기간이 없다고 주장” → 계약서에 자재명만 있고 보증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
- “비 오는 날 시공해놓고는 하자 아니다?” → 공사 중 날씨 기준 없이 시공된 상태
2. 방수공사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
- 방수 자재의 종류 및 보증기간
※ 일반적으로 시트방수는 3년, 우레탄은 1~2년 보증이 일반적입니다 - A/S 가능 기간 및 적용 조건
-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비용 책임
- 공사 진행 전 구조 점검 여부
이 항목들이 빠져 있다면, 하자 발생 후 **시공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.**
3. 전문가가 말하는 방수 A/S 분쟁 예방 팁
- 계약 시 구두 약속 말고, 문서로 명시할 것
- 공사 전/후 사진 촬영으로 하자 발생 위치 기록
- 외벽, 옥상 등 기후 영향을 받는 구역은 날씨 조건 포함
4. 마무리하며
방수공사는 끝나면 보이지 않지만,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다시 뜯어야 하는 공사입니다. 공사보다 중요한 건, 공사 전에 ‘책임의 경계’를 정해두는 일입니다.
※ 본 글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된 일반적 기준이며,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민간 방수공사의 A/S는 법으로 강제되는 규정이 아닌, 계약서의 보증 조건에 따릅니다. 보증기간은 보통 자재에 따라 1~3년이며, 사전 명시가 중요합니다. 공사 계약 및 A/S 관련 분쟁 시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.
✔ 공사 중단 시 계약서 해지 조건과 환불 사례 (인생공사연구소)✔ 철거 전 과태료 피하는 계약서 조항은? (철거상담소)
✔ 철거 후 자재 정리, 리모델링 시공팀과 맞물리게 하려면? (리모델링인사이드)
댓글
댓글 쓰기